산불 원인 대부분 ‘실화’… 자칫하다 억대 배상

용접·예초기 불티 등으로 발생

삼척 화재 때 1억3000만원 판결

기사입력 : 2025-03-25 20:35:31

인재로 빚어진 산불들이 막대한 산림과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키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경남과 경북, 울산 등지에서 잇따른 산불과 관련해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2만여개 규모에 달하는 1만4694㏊로 피해 면적이 커졌다.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산청군 시천면 주민들이 마을로 산불이 접근하는 것을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다./성승건 기자/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화재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5일 산청군 시천면 주민들이 마을로 산불이 접근하는 것을 걱정스레 지켜보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북 의성 산불영향구역이 밤사이 크게 늘면서 1만2565㏊에 달했는데, 이는 국내 산불로는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산림청은 주로 3~5월 봄철에 산불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데, 근래에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강풍이 유입돼 산불이 초대형화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최근 10년간(2014~2023년) 3~4월 산불이 평균 17.9건으로, 전체 산불의 37%가량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담뱃불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이었다. 10년 동안 월별로는 3월이 평균 10.9건으로 산불이 가장 잦았으며, 4월도 평균 7건으로 산불 위험이 높은 편에 속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른 산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산청 산불은 농장에서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던 중 불티가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 산불은 묘지 관리인이 과자봉지를 태우는 과정에서, 경북 의성 산불은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의 실화, 울산 울주 산불은 농막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티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실화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과거 처벌 사례로는 울산에서 봉대산 등을 연쇄 산불을 낸 방화범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방화범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4억2000만원도 물게 됐다.

지난 2015년 부산에서 담뱃불을 버렸다가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원 삼척에서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불씨가 날려 52㏊의 산림을 태운 데 대해 산림청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국가에 약 1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3일 통영과 함양에서 잇따른 산불과 관련해 실화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다. 통영 산불은 부모 묘소를 찾은 60대가 제사를 지내려 촛불을 피웠다 바람에 초가 넘어져 번졌다고 진술했으며, 함양에선 60대가 자신 소유 밭에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을 하던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