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소송해서라도 잘못 밝힐 것”
홍남표 시장 긴급회견서 입장 표명
“플랜트 정식 준공 안돼 인수 못해
웅동지구는 소유권 확보 땐 소송 취하”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의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디폴트)을 선언한 데 대해 소송을 해서라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진해 ‘웅동1지구’ 관련해서는 창원시의 부지(26%)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된다면 사업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19일 긴급기자회견에서 액화수소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승권 기자/
홍 시장은 19일 창원시청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사업시행법인 하이창원의 설립 때부터 시의 보조금이 자본금으로 투입되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하루 5t 수소 전량을 수십 년간 구매한다는 조건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창원시에 매우 불리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시공·조달을 맡은 액화수소플랜트가 2023년 준공됐지만, 준공에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수소가 생산되지 않는 등 계약 법상 준공되지 못해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에 대해서는 “사업을 구조화해서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대주단과 체결한 구매확약이 무효된다면 시 예산의 부담이 사라지고, 플랜트 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창원산업진흥원도 살 수 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통해서라도 사업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보충 설명을 통해 “하이창원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자를 모아 펀딩을 해서 재정 리스크를 극복해야 한다”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진해 웅동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자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사업을 단독 시행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다”며 “사업자 지위가 취소돼 시 소유 부지(26%)가 매도되더라도 시의 소유권이 확보된다면 사업자 지위 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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