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는 26일 현안질의 ‘명태균’ 증인 채택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의결

기사입력 : 2025-03-19 20:02:49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 열리는 긴급 현안질의에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전원이 반대했으나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금 명씨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라며 “국회가 언제부터인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내면 나서서 수사에 관여하고 감 놔라, 배 놔라 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주요 사건 당사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명씨를 국회로 불러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명씨는 현재 윤석열, 김건희의 선거 개입과 자금 흐름 의혹과 연루돼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기 위해 일종의 진정서를 공무원 신분으로 제출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달 19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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