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돌입

현수막 선거구 읍면동 수 2배 이내

확성 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

인터넷·SNS 활용 등 상시 가능

기사입력 : 2025-03-19 20:15:42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관련 거제시장 재선거 등 도내 3개 선거구의 공식 선거운동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부산시)과 기초단체장 5곳(거제시·서울 구로구·충남 아산시·전남 담양군·경북 김천시)을 비롯해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에서 실시된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경남에선 거제시장과 경남도의원 제12선거구, 양산시의원 마선거구 등 3곳에서 새로운 일꾼을 뽑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 일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교육감·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 또는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가족, 선거사무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확성기 등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쓸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가 각 25㎝ 이내인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지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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