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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사건 1심 불복 계부·친모·검찰 모두 항소

기사입력 : 2020-12-23 21:06:04

속보= 상습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녕 9살 여아의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가 1심에서 각 징역 6년과 3년 선고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22일 5면 ▲창녕 아동학대 계부 6년·친모 3년 징역형 )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5월 하순까지 여아를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학대·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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