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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혐의 부인 급급… 1심 형 가벼워 부당”

아동학대 부부 2심 형량 증가 의미

재판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일관

딸에게 진정 사죄 마음 있는지 의심”

기사입력 : 2021-06-30 21:18:38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와 친모가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잔혹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엄벌 여론이 형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의 항소 자체를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동학대 범죄의 엄중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최근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예방을 위해서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며 “A씨와 B씨는 훈육을 빙자해 성인조차 감히 견디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했다. 어린 동생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역시 쉽게 치유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가 잔혹한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도 형량이 높아진 이유로 읽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1심과 2심에 이러르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데다 B씨 역시 명백히 드러난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형사 책임만 걱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태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진정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 회복이 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봤을 때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 대해 경남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 재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조아라 경남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이날 판결 직후 통화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지속돼 오면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형의 결정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계부와 친모의 반성 의지가 없다는 것은 재범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도 읽힌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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