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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동지청, 5월부터 관내 세척공정 사업장 집중 단속

기사입력 : 2022-04-29 11:39:3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5월부터 두달간 관내 세척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창원 두성산업 세척공정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간염 진단을 받아 사업주와 법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창원지청은 유사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고위험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국소배기장치 적정 설치·가동 등 3대 핵심 예방조치 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청은 앞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된 시대에 발맞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에서도 선제적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감소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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