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세척제 29명 무더기 중독’… 경찰 26명 검거
김해 세척제 제조·판매 유성케미칼 대표 구속
창원 두성산업·김해 대흥알앤티 등에서 29명의 노동자 집단 중독이 발생한 ‘독성 세척제 제조·유통 사태’와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모두 26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노동자들의 독성간염을 발병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김해 소재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의 대표 A씨를 구속하고 해당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두성산업·대흥알앤티의 각 대표 등 8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유해화학물질 표시 위반 등 혐의로 도매상 및 영세업체 대표 18명을 입건했다.
김해 소재 유성케미칼 대표와 사내이사, 과장, 중간유통업자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4개 업체를 상대로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표기하지 않은 채 12만2416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과 취급방법, 응급조치요령 등 16가지 항목 설명 자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지난 2월 21일 김해의 한 유해물질 제조업체의 압수수색을 위해 사무실로 가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또 창원의 두성산업과 김해의 대흥알앤티 각 대표와 보건관리책임자 등 4명은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등 법적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들의 독성간염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외 도매상과 영세업체 대표 등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해당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혐의다.
이번 세척제 급성중독 파문은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중독으로 불거졌다.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노동자들이 급성중독이 발병한 뒤 김해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도 급성 중독자가 발생, 두 사업체에 동일하게 유성케미칼의 세척제가 납품돼 급성중독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사례다. 경찰은 전담반을 구성한 뒤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를 수사하는 데 대해 협업해 세척제 제조·판매·사용업체 대표와 보건관리업무 담당자 등 전반으로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고용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법적 안전 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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