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662억 로봇랜드 사태’ 피의자 수사 본격화

배임 등 혐의 9명, 출석 일정 조율

부실행정 관련 형사책임 여부 쟁점

기사입력 : 2023-09-14 21:24:35

속보= 경남도와 창원시가 혈세 1662억원을 물어준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로봇랜드 전·현직 직원 등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4월 25일 3면  ▲“로봇랜드 조성 실시협약부터 관리감독까지 민간에 특혜” )

경남도는 지난 4월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에 패소해 1662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준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갖고 재단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고, 5월께 경남도지사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 고발인 조사에 임하며 6월 중순께 1차 조사와 8월 중순 2, 3차 조사를 받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말 경남도 감사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은 각자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앞으로 규명할 부분은 이들이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행정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경찰 수사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감사를 비롯한 고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자료가 많아 제출받고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행정에 대해 관리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다.

감사결과 요지는 로봇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이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이 1000억원’인데, 이는 ‘기형적일’ 정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진행됐으며, 애초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에도, ‘기부채납 승인이 강행’됨에 따라 결국 준공된 뒤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편 경남FC 관련 수사도 진척이 예상된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경남FC 전 대표와 관계자 등에 대해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5월 경찰에 고발됐으며, 이 사건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량이 상당해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경남FC 감사결과, 보조금 부당 대체 지급 처리, 공공차량 사적 이용 등 9건의 부적정 사항을 지적한 바 있다.

창원 로봇랜드 테마파크./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 로봇랜드 테마파크./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재경·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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