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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허가받고 4명 작업… 안전교육 없어”

민노총, 사고당일 작업신청서 확인

“숨진 4명 중 1명 다른곳 배치했어야”

수사본부 “당일 작업지시만 내려와

기사입력 : 2017-08-23 22:00:00


속보= 지난 20일 4명이 숨진 STX조선해양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폭발 탱크에 작업 허가를 받은 인원은 3명이었으며,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23일 1면)

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노조가 22일 오전 공개한 사고 당일 ‘위험작업 신청/허가서’를 보면, 작업 구역인 RO(잔유) 탱크 내에는 3명, 슬롭 탱크에는 5명이 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11시 37분께 폭발사고가 났을 당시 RO탱크에서 4명이 숨졌는데, 숨진 4명 가운데 한 명은 애초 슬롭(기름찌꺼기를 담는 탱크)탱크에 배치됐어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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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해양경찰서에서 STX조선 폭발사고 수사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규정된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해경 수사에서 확인됐다.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수사본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선박 폭발 사고 당일 슬롭탱크와 RO탱크 작업자들이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박 작업은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관계자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작업지시’를 완료하고 원청 HSE(안전관리팀)에게 작업 허가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본부는 사고 당일 작업지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허가와 안전교육을 비롯해 숨진 작업자들의 근로계약 규명도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숨진 근로자 4명 모두 STX조선해양으로부터 하청을 받은 A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근로계약은 B업체와 체결한 것이 해경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해경은 앞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A업체의 본사 사무실에서 B업체의 서류를 다량 확보했다. A업체의 물류팀장과 B업체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것을 파악한 해경 수사본부는 고용, 급여 지급 등을 살펴 두 업체의 관계 및 불법 하도급 여부 규명을 위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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