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민주 헌정질서 짓밟아” 尹측 “대국민 호소용 계엄”
[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
국회측 “尹 복귀땐 제2, 3 비상계엄”
계엄일 국회 본청 영상 증거로 제시
윤측, 李 월담 영상 틀며 “제지 안해”
야당 폭거 인한 합법계엄 주장 고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었다. 이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모두 마쳤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국회 차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당시 국회 출입이 차단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일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증거로 재생하며 그가 작성한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연합뉴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장순욱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 다시 강조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최종 변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최종 변론에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측의 최후변론 이후로는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헌재는 최후진술의 경우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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