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도내 유통업계 초긴장
유통 규제에 소비 위축까지 겹쳐
작년 롯데百 마산점 폐점도 한몫
“남의 일 아니야… 내부 상황 점검”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유통 업계 위축에 대한 경남 지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도 한 요인이다. ★ 관련기사 3면(“일이 손에 안 잡혀요”… 폐점 가능성에 직원들 ‘한숨’)

5일 창원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신호등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다./김승권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경남 지역 대형마트 판매지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해 1월 판매지수는 107.8(2020=100)이었지만, 6월 99.7로 내려간 뒤 연말까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1월은 129.2로 전년 동월 대비 19.9%로 올랐지만, 명절과 연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으로 단기 유동성이 나빠져 오는 5월 납품 대금 정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기업회생절차는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이 같은 소식에 신라면세점과 CJ푸드빌·에버랜드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의 96~97%가 홈플러스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발전법은 지난 2012년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 및 노동자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월 2회 의무휴업, 신규 출점·영업시간 제한(새벽 배송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 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유통산업 전체 매출 중 대형마트와 온라인 마켓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각각 27.8%, 28.4%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2024년엔 11.9%, 50.6%로 역전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지역 협력 의무를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대형마트 사업자가 지역 상권과 상생 방안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대형마트 신규 점포 출점과 매출 하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도내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의무휴업일 폐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지만, 계엄 사태 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조용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유통 구조가 온라인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까지 더해지니 업계로서는 부담이 크다. 홈플러스의 상황이 남 일 같지 않다.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부 상황을 점검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지역에는 홈플러스 8곳, 홈플럭스 익스프레스 11곳이 영업 중이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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