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악성 미분양 47개월 만에 2000호 돌파

1월 기준 2032호, 전월비 257호↑

전체 미분양 주택도 5203호 달해

원시취득세 한시적 감면 등 관련 법 개정안 잇단 발의

기사입력 : 2025-03-05 19:58:44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년 11개월 만에 2000호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 증가분의 86%가 지방에서 발생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남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32호로 전월 대비 257호(14.5%) 증가했다. 이는 2021년 3월 2038호 이후 3년 11개월 만에 2000호를 웃도는 수치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788호로 가장 많고, 이어 거제시 258호, 김해시 249호, 사천시 199호 순이다.

전국적으로도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호로 전월 대비 1392호(6.5%) 늘었다. 이는 2013년 10월(2만3306호)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악성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늘어난 악성 미분양의 86%는 지방에서 발생했는데, 대구(401호), 부산(382호), 경남 순으로 많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경남의 전체 미분양 주택은 5203호로 전월 대비 144호(2.7%) 감소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8742호), 경북(6913호)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9월 5507호로 2020년 11월(5581호)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5000호를 계속 웃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를 사들이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조속히 출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업계가 요구해 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혜택이 빠진 데다 LH 매입 물량도 적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인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주택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말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한시적으로 수요 증가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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