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운전자 처벌기준 강화하자”
창원 공사현장 학생 사망사고 관련
윤성미 의원, 제도개선 업무협의회
최근 창원의 한 초등학생이 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횡단보도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것과 관련해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가 참석한 제도개선 업무협의회가 28일 열렸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의회는 경남도의회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의 주도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경남도청 교통정책과장, 경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장, 경남경찰청 교통과장,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안전시설부장,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창원시 한 학교 앞 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횡단보도에서 초록점멸등에 보행 중이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공사현장을 진입하던 우회전 덤프트럭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사후대책에 대한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업무협의회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해당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조정 △불법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덤프트럭 운전자 대상 우회전 시 일단 멈춤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신속한 진행이라는 결과가 도출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행자 보호 및 운전자 처벌기준 강화’의 내용을 담은 법률적 개선안 도출을 위한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가자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교통안전분야 제도개선 업무협의회.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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