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연고 사망 매년 증가…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필요”

도의회 발간 ‘정책프리즘’서 김찬미 정책지원관 주장

도내 무연고 사망 2020년 154명, 2016년 109명 비해 41.5% 늘어

1인가구도 30% 넘는 41만가구

기사입력 : 2022-01-03 21:12:03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가칭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발간물인 ‘정책프리즘’ 통권 27호에서 김찬미 정책지원관은 ‘경남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인영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 추이 재구성’에 따르면 2020년 경남 무연고 사망자는 154명으로, 2016년 109명 대비 4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39.3%(1820명→2536명) 증가했다. 김 지원관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고, 고독사와 유사한 무연고사의 통계로 고독사 비율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실제 고독사 발생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김 지원관의 설명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약 135만 가구의 30.9%인 41만8000가구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비중은 경기(21.1%), 서울(20.9%), 부산(6.9%)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40~50대 1인가구 비중도 32.0%로 제주(38.4%), 울산(35.3%), 인천(33.4%), 경기(33.4%)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김 지원관은 “1인가구가 고령층의 문제만은 아니며, 고독사 또한 1인가구의 발생과 함께 중장년층에게도 발생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회와 단절된 청년층, 중장년층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국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고독사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다. 현재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고독사 관련 사회적관계망 형성 강화 방안으로 △생애주기별 홀로서기 지원 프로그램 △고령층 안전 확인·심리적 안정지원을 위한 데일리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해오고 있는 정책들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김 지원관은 지적했다.

아울러 경남도가 자체적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없이 직·간접적 관련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의 지원을 위해 경남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언의 골자다.

김 지원관은 현행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전 연령층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가칭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조례’는 지난 2017년 9월 제정되었으나,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예방조처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조례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고독사위험군을 고령층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것이 조례의 한계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 지원관은 현재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계획이 있지만 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차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가 나오면 적절히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12개 광역시·도는 현재 고독사 예방 조례를 마련해 실태조사, 시행계획 수립, 지원대상 등의 구체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시·도의 고독사 예방 조례 적용 범위 또한 노령층에 국한하지 않았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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