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집회 참가’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윤리특위 회부
심사자문위 자문 거쳐 수위 등 결정
백승규 의원도 출석정지 30일 징계
무허가 토지형질 변경으로 벌금형
극우 성향의 탄핵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가한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창원시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이 토지형질을 변경한 뒤 매각해 시세 차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백승규(가음·성주동)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초 손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창원시의회 전경./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시의회 회의 규칙상 전체 의원(45명)의 5분의 1(9명) 이상 서명이 담긴 징계요구서가 제출돼야 가동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손 의장이 지난 1월 중순부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이어 참석해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징계를 요구해 왔다.
손 의장은 이날 열린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것과 관련해 “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향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시의회는 또 이날 백승규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비공개로 심의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
의원 45명 중 43명이 출석한 가운데 가결 조건(출석의원 과반수)을 넘긴 22명이 찬성표를, 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백 의원은 의결 선포가 이뤄진 이날부터 휴·폐회 기간을 포함한 30일(4월 4일)까지 공개회의 석상에 참석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 시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19일께까지 자신과 가족 등 공동 소유인 창원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약 1804㎡ 상당을 허가 없이 포클레인 등을 이용해 경사진 부분을 절토 및 성토한 후 조경석과 전석 등을 쌓아 평탄화 작업을 하고 톱으로 편백 등을 벌채해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국 허가가 될 것이란 막연한 예측 아래 한 번의 공사로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구실로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죽목을 벌채했다”며 “관할 행정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막연한 허가 예측에 기댄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 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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