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25-02-24 09:40:16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시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혁신의 파동,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시행된다.

부산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 가구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사업 대상이다. 신청 대상 여부는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가구는 직장 건강보험료 7만4118원, 지역 건강보험료 1만7116원, 혼합 건강보험료 7만4444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2인 기준 직장 건강보험료 15만4353원, 지역 건강보험료 9만811원, 혼합 건강보험료 15만6003원이다.

또 3인 기준은 직장 건강보험료 20만4513원, 지역 건강보험료 13만6996원, 혼합 건강보험료 20만7248원 이하며, 4인 기준은 직장 건강보험료 23만6603원, 지역 건강보험료 17만6094원, 혼합 건강보험료 24만373원이다.

다만 세대원 중 주거급여, 시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신청이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으로 공고일인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게 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올해 1000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다”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박진우 기자 iori@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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