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무단 이용’ 네이버 상대로 공정위 제소 추진

생성형 AI의 뉴스 무단 학습 논란…신문협회,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목표

기사입력 : 2025-02-17 14:53:22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가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및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 신문협회는 우선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오픈AI·구글 등 해외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기사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이와 관련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제소의 핵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생성형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하고 활용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IT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이에 앞서 회원사 디지털전략 책임자 10명으로 구성된 ‘생성형 AI 대응협의체’를 운영하며 AI 기업의 뉴스 콘텐츠 무단 활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해왔다. 협의체는 네이버·오픈AI 등 생성형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에 무단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며,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신문협회는 특히 △생성형 AI 모델 훈련 및 AI 검색 서비스에 뉴스 활용 시 정당한 대가 미지급 △기사 내용·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출처 없이 사용 △뉴스 기사 배열과 관련한 AI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뉴스 콘텐츠 이용 계약 내용의 일방적 변경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언론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뉴스 생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제소와 함께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에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를 포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는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 조항 삭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진욱 기자 jinux@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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