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생보호위 즉각 폐기하라”
전교조 경남지부, 규칙 공포에 반발
기사입력 : 2025-03-06 21:05:04
경남교육청이 교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심의하는 기구인 학생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 경남지역 교육 관련단체가 잇달아 폐기를 촉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교육청이 6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했다”면서 “이는 현장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상위법인 아동학대처벌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규칙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 규칙은 어떠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 규칙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를 유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어서, 정서적 아동학대와 같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원회 구성에 교사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교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폐기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교원단체 총연합회도 경남교육청의 학생보호위 설립이 교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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