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에서 월세 시대로의 전환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월세 전성시대로 접어들었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거시설 28만4454건 중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17만9656건으로 전체의 63.2%였다. 이는 2010년 7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경남 역시 월세 비중이 우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경남 주거시설 1만1408건 중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7560건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경남은 지난해 2월 60.4%로 60%를 넘어선 이후, 계속 60%선을 웃돌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의 전환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벌어졌던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가 목돈을 맡기기를 꺼리고 있고, 금리 기조도 한몫했다. 예전에는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기존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결과로 나타난 적도 있었으나 요즘은 그 반대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도 있고, 여기에 임대인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증가로 납부해야 할 돈이 늘어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대전과 부산, 대구 등의 월세 비중은 70%를 넘어섰거나 70%에 육박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임대차 계약을 맺는 세입자 10명 중 6~7명이 매달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있는 것이다.
월세로의 전환은 세입자의 전세사기를 줄이고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은행이율보다 높은 월세를 다달이 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다. 월 10만원이 올라도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어쨌든 월세로의 전환은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조심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계획 중인 경우 계약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는 등 모든 것을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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