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도선관위 4·2재보궐선거 Q & A] ① 재보궐선거·팩트체크

재·보궐선거, 공석 생긴 사유 따라 구분

기사입력 : 2025-03-05 07:57:00

[재·보궐선거]

Q1.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다른가?

A. 재선거와 보궐선거 모두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점은 같지만, 공석이 생긴 사유에 따라 구분된다. 실시 사유가 임기 개시 때에 당선인이 없는 경우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의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는 재선거이다. 임기 중 당선인이 사망 또는 사직한 경우, 당선인이 범죄 등으로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라고 한다. 현재 경남에는 거제시장 재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창원시 제12), 양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양산시마)가 있다.

Q2.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임기가 어떻게 되나?

A.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단체장, 지방의원의 경우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Q3.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나?

A.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 2007년 4월 3일 출생자까지 투표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3월 11일) 해당 선거구에 주민(선거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Q4. 투표 용지의 정당이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A.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그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후보자(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 순으로 하며,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해 부여한다.


[팩트체크]

Q5. 빳빳한 투표지는 정상적인 투표지인가?

A. 빳빳한 투표지도 선거인이 투표한 자연스러운 투표지이다. 선거인에 따라 투표지를 가볍게 말거나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고, 길이가 짧은 지역구 투표지는 접지 않고 투표함이나 회송용 봉투에 넣을 수 있다. 또한 접혀진 투표지도 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개표소에서 투표함 개함 후 개표 과정에서 묶음처리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고, 실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접힌 흔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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