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27일 시작
첫 변론준비 기일 지정 최우선 심리 방침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선임헌법연구관 등 10명 TF 구성도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었으나 헌재는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재판의 ‘집중심리’와 마찬가지로 2~3일 간격으로 변론을 진행, 조속히 심리를 마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의 처벌적 성격과 징계적 성격을 함께 가진 헌법소송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원래 헌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의 검사-피고인 구조처럼 소추위원-피청구인의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한다.
2016년 12월 9일 접수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뒤 선고되기까지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다. 실제 변론이 열린 시기는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두 달이 채 못 돼 1주일에 2회는 물론 3회 변론이 진행된 적도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은 사실상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심리·선고가 연기됐다.
한편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이미 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있다. 손 검사장은 최근 형사재판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헌재가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은 현재 2회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이 예정돼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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