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 올리면 최대 5년 징역…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5-03-06 21:02:01

18명 엽총 살해 예고한 30대 남성
피해자 특정되지 않아 1심 ‘무죄’
처벌 공백 방지 ‘공중협박죄’ 신설
상습범 경우 최대 7년 6개월형


최근 경남에서 불특정 다수를 흉기로 살해하겠다며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2심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고자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향후 유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모두 엄벌에 처할 전망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해 7년 6개월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경남에서는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강남역 엽총 파티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칼 따위 휘둘리노,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할 것이다. 경찰도 쏠거야”라며 글을 올린 30대 A씨가 협박 등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해당 글을 올린 혐의 외에도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며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러나 창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성범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검은 이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A씨는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4월 3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대중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살인 등 범죄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상 각종 모방 범죄 협박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동(신림역 일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35)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 그해 8월 경기도 서현동(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4)도 지난해 11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경남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 장난성 ‘살인 예고 글’뿐만 아니라 창원시청 등 공공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예고’ 협박도 잇따르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2023년 도내에선 20대 여성이 허위로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215명의 경찰관이 투입돼 강력사건 발생을 대비하며 여성을 신변보호하는 일이 있었다.

이같이 허위의 살인 예고 글 등이 작성될 경우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지만 현행법상 공백이 컸다. 형법상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피해자의 범위 등에 따라 해석이 엇갈렸다. 또 살인예비·음모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지만, 범행도구 구입이나 범행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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