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 법적근거 만든다

조영명 도의원, 관련 조례 입법예고

급식 종사자 건강 검진비 지원 포함

기사입력 : 2025-03-06 20:23:40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와 공기질 개선으로 학생들과 급식실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의회 조영명(창원13·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그동안 학교급식 조리실의 부실한 환기시설로 종사자들이 조리 과정서 각종 유해 물질을 흡입해 폐 건강 악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남교육청도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급식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위해 노력해 왔다.

조 의원은 “도의회에서는 보다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조리장 공기질 관리 △급식실개선협의회 관련 사항 △급식종사자의 건강 검진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영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 급식실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설치 등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학생들과 급식실 종사자 모두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급식실을 이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42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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