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녕 아동학대 가정 ‘국가수당’ 지급 중지

그동안 양육수당 등 90만원 받아

기사입력 : 2020-06-17 21:46:17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 대해 창녕군이 학대 가정에 지급되던 수당에 대해 모두 일시 지급 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9살 여야를 학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들 부부에 대해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계부 A(35)씨가 지난 15일 구속됐으며 친모 B(27)씨도 행정 입원 중이라 자녀양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최근까지 A양 의붓동생 3명을 포함해 총 4명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국가지원사업인 가정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왔다. 계부는 A양이 치료시설에 입원한 지난 10일에도 A양 둘째와 셋째 동생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고 추가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5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성승건 기자/

또 군이 인구 증가 시책으로 마련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도 신청했지만, 수령은 하지 못했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군이 셋째 이상 출산할 경우 5년 동안 총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계부 자녀 모두가 밀양지역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져 지급을 중지했다”며 “주소지인 밀양시에서 시설 원장 앞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비룡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