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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속으로] ‘농부 행세’ 밀양 전·현직 공무원 부부들 징역형

농지 잇따라 매수 차익·보상금 받아

법원 “농지 취득 전후 범행 의사 있어”

기사입력 : 2022-05-29 21:22:08

‘가짜 농부’ 행세를 한 밀양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역형을 받았다. 어찌 된 일이었을까.

밀양시 현직 공무원인 A씨 부부와 B씨 부부 등 4명과 퇴직 공무원인 C씨와 그 아내 등 세 쌍의 부부가 공동으로 농지를 사들인 것은 지난 2016년부터였다.

이들은 밀양 부북면 일원 2635㎡와 516㎡의 두 땅을 사들여 농지를 분할해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해당 농지는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수용돼 이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들 A~C씨 등 3명은 같은 면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한 친분이 있었다. 당시 이들 중엔 면사무소 간부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의 농지 구매는 계속됐다. A씨 부부는 2019년 부북면 농지의 보상금을 받자 2020년 2월께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 D씨와 함께 용평동에 3864㎡의 농지를 공동 매수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또 A씨와 B씨 각 부부는 D씨와 함께 2020년 4월께 용평동에 1984㎡의 농지도 공동 매수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 외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에 C씨 부부와 함께 부북면에 1983㎡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등 농지 취득이 잦았다.

하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 이들은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기 위해 토지개발 예정 부지 등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대부분 범행 당시 실제 경작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농지 취득 전후 행위 등에 비춰 범행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자 등 7명에게 각 징역 6개월~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명에게 각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맹 판사는 “개발 관련 밀접한 지위와 신분을 갖고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해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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