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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속으로] 출동 여경 앞 ‘나체 성희롱’ 50대 “징역 10개월 부당” 항소했다가…

1년 6개월로 1심보다 형량 8월 늘어

창원지법 “처벌 전력·합의 여부 감안”

이전부터 식당 등서 상습폭행 일삼아

기사입력 : 2022-08-21 21:21:27

주변에 상습 폭행을 일삼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여러 범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이 고려됐지만, 여경 앞에서 나체로 성희롱한 혐의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이다.

A(56)씨의 범죄는 지난 2020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11월 한 식당에서 팔씨름 시합을 하다가 자신에게 진 50대 남성이 “힘만 세면 다가”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그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뒤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에도 폭행 범죄가 있었다. 그는 2021년 4월 “교도소에 있어야 할 놈이 왜 여기 있느냐”고 말한 것에 격분해 6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A씨는 2021년 5월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소속 여경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다. A씨는 “느그 경찰이제. 다 가라”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뒤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더 엄한 처벌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연음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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