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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속으로] 술 먹고 습관적으로 운전대 잡은 두 남성, 결말은…

음주 전력 화려한 30대, 집유기간 중

도로서 잠들고 측정 거부해 징역 1년

집유 중 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40대

기사입력 : 2022-08-29 21:27:12

‘음주운전 버릇 남 못 준다’는 말이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화려한 30대 남성은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어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한 40대 남성은 지체장애가 있고 몸이 편찮은 부모를 부양하는 형편에 있음에도 화물차 일에 종사하며 상습 음주운전을 해오다 결국 사망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픽사베이/

30대 남성 A씨 사연은 이렇다. 지난해 7월 14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오피스텔 도로 앞에 ‘검은색 카니발. 2차로에서 안 간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씨가 잠에서 깨어 기어 조작을 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움직여 경찰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만다.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동네 인근 한 상가에서 오피스텔까지 약 200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2011년 음주운전죄와 2012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도주, 2020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40대 B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3시 45분께 창원시 주거지에서 창원역 방면 의창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도 2003·2016년 각 음주운전죄, 2017년 무면허운전, 2019년 무면허·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B(47)씨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부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이 있고, 지체장애 3급에 위암과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퇴행성슬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자신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선처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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