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재 미파악 미등록 영아 15명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23-07-13 21:26:28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36명
안전 확인 등 전수조사 진행 결과
소재 확인된 20명 중 4명 사망 파악
15명은 소재 파악 안돼 수사 의뢰


창원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 중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스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2015~2022년 출생 아동 36명에 대한 안전 확인과 소재 파악 등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그 결과 원가정 아동 6명, 입양 6명, 가정위탁 1명, 시설 입소 2명, 사망 4명, 출생신고 예정 1명 등 20명은 소재가 확인됐고, 15명은 보호자와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한 15명은 연락 두절 6명, 베이비박스 유기 6명, 출생신고 전 입양 2명, 출생사실 부인 1명, 보호자(출산자) 사망 1명 등이다.

시는 임시 신생아번호가 남아 있는 36명 중 3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지만, 나머지 1명은 부모의 소재지가 옮겨지면서 조사권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아동 소재 파악과 관련해 부모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베이비박스에 두고 왔다는 건 아동보호법 위반이라 경찰 조사 선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입양했다고 진술한 대상자 중에서도 고아원 시설에 입소된 서류가 없는 부모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며 “확인이 완료된 사망 아동은 사망진단서가 확인된 경우”라고 전했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미신고 외국인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가 우리나라에 없다.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라며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어 전수조사가 내려오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등록자 지원 전담협의체 구성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아동 보호체계 개선 관계기관 협업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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