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그림자 아동’ 5명 사망·38명 확인 중
경남 미등록 영유아 116명 조사
거제·진주·사천서 잇단 사망 확인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70년 만에 관련법 개정·처벌 강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동 살해·유기 사례 적발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영아 살해·유기범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19일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를 발급받은 아동은 116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61건이 소재가 불명확해 경찰에 협조 요청 및 수사가 의뢰됐다.
경찰은 61건 중 23건을 종결했으며, 나머지 38건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아동 수는 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선 116명이 포함됐다.
지난 14일 기준 전국 2123명 중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249명이 숨지고, 의료기관 오류가 35명, 814명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 2123명 중 지자체가 생사 또는 사망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028명으로, 771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지자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222명이었지만 이후 수사 의뢰를 통해 사망자 27명이 더 확인됐다.
경남에선 이번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거제에서 처음으로 영아 살해 유기 혐의가 밝혀진 바 있다. 거제 영아 사건은 지난해 9월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출생 미신고 영아’를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부부가 송치됐다.
진주에서 숨진 한 영아는 2017년 1월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산모는 친정에 영아를 맡겨 양육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 사천에서 숨진 영아는 2016년 6월께 태어났다. 그 친모는 ‘한 달 뒤쯤 아이가 숨지자 충남지역 부친 산소에 묻어줬다’고 진술했다가,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사망자 수도 더 늘어날 우려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빨리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18일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반 살인죄나 유기죄보다 감경해 처벌하던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또한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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