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된 영아 살해·유기 혐의 부부 구속 기소

검찰 조사서 “계획 살해” 진술

기사입력 : 2023-07-26 15:59:32

속보=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3일 5면  ▲거제서 생후 5일 된 ‘미신고 영아’ 살해 혐의 부부 구속 )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아버지 A(26)씨와 어머니 B(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4시께 거제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다, 이날 밤 11시께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친모 B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고성군은 영아 출생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이들 부부를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 A씨 등을 긴급체포한 후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등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보강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 부부가 범행 직후 자신들의 범행과 유사한 영아살해 사건들을 인터넷에 검색했고, 사체 유기 장소를 찾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나는 등 영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들 부부가 영아 살해 직후 휴대전화로 13장의 일상 사진을 촬영한 점을 들어, 출산 후 당황하거나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성호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


  • -----test_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