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장협, 산불 특별재난지역 확대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5-03-25 19:05:30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전국적인 산불 피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경남도의회가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임시회는 최근 발생한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개회식과 현장 방문을 생략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채택된 긴급 안건의 주요 내용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다른 지역에서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동원된 인력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여 구호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만이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번 산청 산불 희생자처럼 산불 발생 지역이 아닌 곳에 주소를 두고 진화 작업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긴급히 안건을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긴급 안건을 포함해 각 시·도의회에서 제출한 총 26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결과,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결과 등 8건의 보고 안건도 함께 처리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맡아 이번 임시회를 주관한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함께 희생자 추모에 동참하고 피해자 구제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또한 “주요 현안인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건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 등도 채택되어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오전에는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산청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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