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초등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파면

도교육청 “교사직 수행 어렵다”

기사입력 : 2017-10-01 22:00:00


경남도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 A(32)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 교사직이 박탈되며, 연금 수령 자격이 있으면 절반만 지급된다. 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결과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교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초등학교 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 등)로 구속됐다. A씨는 이 학생에게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근 기자

메인이미지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현근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