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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

기사입력 : 2018-04-18 13:13:50

법원이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유지했다. (관련기사 ▲법원, 초등생과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선고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8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3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피해자 부모측에서도 선처한 점 등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평생 가지고 가야할 아픔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양형을 1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여름 근무하던 도내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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