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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성비위 교사 18명 중 15명 ‘교단’에 있다

2014년~올 6월 교육부 국감자료

해임 3명 외 견책·감봉 등 경징계

18명 중 6명은 학생 대상 성범죄

기사입력 : 2017-10-08 22:00:00


경남지역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최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성매매 등 성비위(범죄)에 연루된 도내 교원은 모두 18명이며 이 가운데 15명(83.3%)은 교단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6명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에는 모두 18명의 교원이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2014년 6명, 2015년 5명, 2016년 2명, 2017년 6월 현재 5명 등이다.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교장도 3명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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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교사는 여학생 가슴을 만지고 껴안는가 하면 남자와 한번 자라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학생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또 마사지방에서 여종업원과 성매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유형을 보면 해임은 3명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8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감봉 1~3개월 4명, 정직 3개월 2명, 강등 1명 등을 받아 대부분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성추행 교원 6명 가운데 해임은 2명에 그쳤다. 나머지 4명은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희롱, 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44명에서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기준 9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2016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례만 봐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편의점에서 성기 노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배포 △동료 교사나 학생 대상 성희롱 등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견책, 감봉 처분으로 여전히 교단에 서 있는 사례가 47건에 달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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