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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은 육체적 사랑의 대상 안된다”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에 징역 5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 명령

재판부 “합의해도 사실상 강간”

기사입력 : 2017-11-14 22:00:00

 초등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에게 징역형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4일 여교사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 10년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여름 자신이 재직하던 도내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인식에 경종을 울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감정과 성적 욕망에만 충실한 나머지 나이 어린 제자의 미래와 올바른 성장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A씨의 변명은 오히려 듣는 이로 하여금 지난 수년간 어떻게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왔을지에 대해 의구심만 들게 할 뿐이다”고 밝혔다. 또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결코 육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의 하의 성관계라 하더라도 사실상 강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A씨의 가족 및 지인, 피해자 측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탐구 토론대회 지도를 맡으면서 피해 학생과 알게 됐고 이후 만두, 햄버거 등을 사주며 피해 학생과 가까이 지냈다. A씨는 지난 5월께부터 건물 화장실, 지하계단 등에서 남학생의 입을 맞추고 자신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월 말께부터 8월 초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심지어 교실에서 피해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여성의 반나체 사진 등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A씨는 지난 9월 파면됐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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