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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 부동산 보유세

세율 높은 별장은 종부세 대상 아니에요

기사입력 : 2019-07-03 08:20:47

경기 침체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도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갭 투자’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던 부동산 보유자들이 불경기를 맞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온다.이를 반영하듯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부동산 보유세의 대표 격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5월까지 엄청나게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기사도 많았다.

종합부동산세(국세-세무서 관할)는 재산세(지방세-시·군·구 관할)의 보완세 성격이므로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도 고지서에 의한 ‘부과·징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할 수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별장은 지방세법상 고율(4%)의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최고 세율 3.2%, 2018년까지는 2%)를 과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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