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33) 국제적인 부동산투자와 세금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따라 과세방식 달라

기사입력 : 2020-03-04 08:03:22

필자가 얼마 전 뉴질랜드를 여행하는 도중 가이드가 “뉴질랜드는 땅값이 아직은 한국에 비해 매우 낮아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서 여전히 매력적이며, 또한 양도소득세도 한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의아해한 적이 있다.

필자는 세무분야의 전문가이므로 투기대상이 적합한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으나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무지식이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사결정에서 많은 과오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가이드의 말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보자.

국경을 넘나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과세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국내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포함)는 국내·외의 전체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다. 그리고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이 양도될 경우 해당국가의 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그 나라에서 부담하지만 다시 국내세법에 따라 정산하는 절차를 취하게 되며 이때 해외에서 부담한 양도세를 공제하여 국가 간 2중과세를 방지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뉴질랜드에 이민 간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한국거주자의 경우에는 뉴질랜드 세법에 따른 양도세를 우선 부담한 후 다시 한국세법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세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국가 간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93개국)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1차적으로 해당부동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를 하지만,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의 과세권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양도자의 거주지국의 세법상 규정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다만,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2~3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비사업용토지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에 있어 해외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및 보고의무도 있다.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