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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의 세금이야기] (7) 상속 신고는 무조건 해라

상속재산 양도때 취득가액 달라 양도소득세 차이

기사입력 : 2019-08-14 07:41:46

상속세 신고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세만 고려해 신고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훗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까지 고려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져야 한다.

즉, 당장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해 신고여부를 결정했을 경우,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미달이더라도(더 나아가 약간의 상속세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취득원가로 보지만, 상속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속세 신고 시 유사거래가액이나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사망일)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2019년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는 시가의 65% 정도임)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상속세 계산 시 ·2억원의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중 추가공제(최대 5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 최대 15억원의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여러 종류의 공제를 인정해주고 있기때문에 10억원 정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저 5억원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해 최고 30억원의 범위 사이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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