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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대형 산불’ 발화 원인 규명 못 하고 수사 종결

‘실화 혐의’로 조사 받던 60대

“진실 밝혀달라” 유서 남기고 사망

기사입력 : 2022-08-21 21:21:23

속보= 밀양 대형 산불 발생 원인이 실화로 추정됐지만 사건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이 최초 발화 지점을 특정해 실화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던 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7월 12일 5면 ▲밀양 대형산불 ‘원인 파악’ 한 달째 아직 )

21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산불 발생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 15분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뒤 수색 중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갖고 있던 유서를 확인했다. 유서에는 “진실을 밝혀달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산불이 휩쓸고 간 밀양시 부북면 일대 산림이 그을려 있다./경남신문 DB/
산불이 휩쓸고 간 밀양시 부북면 일대 산림이 그을려 있다./경남신문 DB/

지난 5월 31일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면적 1068개가 넘는 763㏊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밀양시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뒤, 마을 주민들을 조사하며 발화 지점 주변에서 임산물을 재배·관리하던 A씨의 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자연발화나 실화, 제3자 방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며 원인 규명에 주력해왔다.

6월 3일 A씨는 자신이 산불을 낸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발화 지점을 특정한 뒤, 이달 16일 A씨를 재차 불러 산불 전후 행적과 최초 목격지점 등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이때 조사에선 A씨의 변호인이 참여했으며 영상녹화도 진행됐다. 그 이틀 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A씨는 가족들에게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에게 실화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밝히진 못했다.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의 경우 5㎞정도 떨어진 곳에 방범용 CCTV가 현장 쪽을 비추고 있어 연기가 처음 발생한 곳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목격자 진술과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정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연기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당시 산불이 오전 9시께 발생했는데 A씨는 이른 오전 6시 40분께부터 발화 지점 부근에 나와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발화지점과 동선이 유사하며, 해당 장소가 A씨가 관리하는 곳으로 펜스가 처져 있어 다른 외부인 접근이 어렵고, A씨가 평소 흡연을 했다는 점 등에서 화재 연관성이 있어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화재 당일 흡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화재 당시 ‘펑’, ‘펑’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인한 실화 혐의를 부인했었다”며 “현장에서 모기를 쫓는 스프레이가 두 통이 터진 채 발견됐지만 최초 발화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A씨가 평소 흡연을 했다는 점 등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봤지만 화재 현장은 이미 다 타버려서 담배꽁초를 발견하진 못 했다”고 밝혔다.

산불 관련 수사는 A씨 사망에 따라 종결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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