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개입한 명씨 구속”

공무집행방해죄 등 고발

기사입력 : 2024-11-05 08:08:34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씨를 공무집행방해죄와 노조업무방해죄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소 고발했다. 2년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명씨가 비선으로 정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일 오전 고소장 제출 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 불법 개입한 명태균을 구속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정부의 강경대응에 명씨의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2년 전 파업 당시 명태균이 대우조선에 들어와 회사 임원의 안내를 받으며 현장을 둘러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민간인이 노동자 파업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정상 보고 절차가 아닌 비선 라인에 보고를 받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라며 “노조탄압의 시작에는 민간인 명씨와 대통령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에 있다”고 말했다.

당시 51일간 파업을 진행했던 거통고 조선하청지회는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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