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상인회 공사 피해 보상 놓고 '진실공방'

기사입력 : 2024-11-30 10:41:41

창원 성산구의 한 상가 맞은편에서 생활숙박시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건물 훼손 정도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보상금액은 12억원. 하지만 시공사는 공사 전후 건물의 훼손 상태가 달라진 게 없다며, 소음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준공 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는 더욱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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