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유죄 인정 시 최대 사형 구형
기사입력 : 2025-01-20 19:20:2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수사 기간을 나눠 쓰기로 사전협의 했습니다.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내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유죄를 받더라도 무기징역 이하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무력 진압 등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그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김영현 기자 kimgij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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