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후 도내 ‘정당 불법 현수막’ 1007건 철거
작년 12월 305건·올해 1월 702건
3~11월과 비교하면 최대 5.5배↑
설치기간 위반 710건, 가장 많아
12·3 비상계엄 이후 경남지역에 설치된 정당 불법 현수막이 평상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 명절이 겹친 1월은 집계 이래 철거건수와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도내 18개 시군이 철거한 정당 불법 현수막은 각 305건, 702건이다. 이는 직전 달(11월, 143건)보다 각 2.1배, 4.9배 증가한 수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당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창원시 성산구 고운빌딩 앞에 정당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전강용 기자/
각 지자체는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 불법 현수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해 3월부터 철거 집계를 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월 철거건수(127.5건)와 비교하면 계엄·탄핵정국 기간 철거건수는 2.4~5.5배 늘었다.
정당 현수막은 통상 선거, 명절, 수능 등 주요 현황이 있을 때 많이 설치된다. 이 과정에서 설치기간 등을 위반한 현수막도 늘어 철거건수도 증가한다.
월별 도내 정당 불법 현수막 철거건수는 △2024년 3월 442건 △4월 13건 △5월 49건 △6월 65건 △7월 35건 △8월 66건 △9월 218건 △10월 117건 △11월 143건 △12월 305건 △2025년 1월 702건 등이다.
12~1월 계엄·탄핵 정국 기간 도내 철거된 정당 현수막 1007건 중 가장 많은 불법 사유는 설치기간 위반(710건)이다. 정당 현수막은 설치되고 15일이 지나면 게시자가 수거해야 한다. 이어 개수 위반(131건), 표시방법 위반(86건) 등이 많았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만 설치 가능하다. 또 현수막에 정당명과 연락처, 시작·종료일을 표시해야 한다.
계엄·탄핵정국이 시작된 12월부터 도민들의 신고 민원도 급증했다. 12월 77건, 1월 174건 등 두 달간 총 251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는 앞서 3~11월간 민원 총합(207건)보다 많다.
전국 집계 현황은 경남보다 크진 않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가 철거한 정당 현수막은 6913건으로 전월 대비 1.3배 증가했다. 3월부터 11월까지 평균 월 철거건수는 3953건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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