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과거사 진실, 이대로 묻히나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세 달 남아
미처리 사건 중 절반 ‘민간인 학살’
유족 “활동 연장해 진실 규명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경남지역 과거사들이 조사기간 만료로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진실화해위는 세 달 뒤인 오는 5월 26일 조사 기간이 만료된다. 이어 6개월 뒤인 11월 26일 모든 활동이 종료된다.
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모두 각하 처리된다. 지난달 말 기준 2만883건의 과거사 중 5232건(25.1%)이 여전히 조사 진행 중이거나 검토·상정 중이다.
경남지역 과거사는 6·25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3·15의거 사건이 주를 이룬다. 다행히 42건만 남아 있는 3·15의거 사건은 조사기간 내 모두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에서 희생자가 다수 나왔던 민간인학살 사건이 문제다. 미종결된 5232건 중 민간인학살 사건은 3648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진실 규명을 바라는 경남지역 희생자 가족들은 진실화해위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치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장은 “75년 전 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진실 규명하기 위한 유족의 활동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조사는 미진하다”며 “사건을 신청하는 유족들이 고령이 된 상황에서 활동 종료는 곧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번 2기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해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에 나섰다. 조사 기간은 3년이지만 법에 의거해 자체 1년 연장해 오는 5월 26일 조사 기간이 만료된다.
추가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국회에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들도 공통되게 “접수된 사건들의 조사가 완료되려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