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흡연, 걸리면 바로 과태료”
22~28일 공중이용시설 집중단속
4개 단속반 편성, 음식점 등 점검
기사입력 : 2017-05-11 07:00:00
하동군이 강도 높은 금연시책을 펼친다. 군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청사를 비롯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합동 단속을 벌인다. 12명으로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전면금연구역 시설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또 금연 단속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협회와 주요 공공장소 등에 현수막 및 안내문 등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군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880-6665)을 연중 운영하고, 금연상담사가 관내 사업장이나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 이동상담을 하고 금연보조제도 지원하고 있다. 김윤관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