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시장 대법원 소송통지서 수령
기사입력 : 2025-02-10 20:48:37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넘겨진 이후 초기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최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3일 접수했다. 대법은 홍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달 6일과 16일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를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달 4일 홍 시장에게 다시 소송기록통지서를 발송했고, 홍 시장은 지난 7일 이를 송달받았다.
앞서 통지서가 연달아 미수령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공무시간 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가 시작된다.
홍 시장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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