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폭로 유튜버 10명 송치

경남청, 1200여건 접수 790명 수사

기사입력 : 2025-02-10 20:49:29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신상 폭로 유튜버들이 잇따라 송치되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고소 등 1200여 건을 접수했다. 수사대상자(피혐의자) 790명 중 559명에 대해 송치·이송·진정철회 등 사건 처리를 마쳤다.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가운데 유튜버는 10명으로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가해자 신상을 먼저 공개해 사건을 재조명한 유튜버 A씨도 지난해 10월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A씨가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 20년 전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무관한 시민의 신상이 잘못 알려지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사건의 판결문 등을 공개했던 유튜버 B씨, 공무원 아내와 함께 폭로에 나선 유튜버 C씨 등을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유튜버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C씨 등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이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C씨에 대해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도 공개할 것이라며 강요·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이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그의 아내인 D씨에게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D씨는 타 지자체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조회한 뒤 문자메시지 등으로 남편에게 전달했으며, 해당 군청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오는 3월 21일 선고공판이 예정됐다.

검경은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 제재’ 명분으로 악성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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