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여고생 살해 처벌 강화를”…‘소년법 개정’ 청원 법사위에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진행
총 6만8461명 동의 받아 회부
10대 가해자 첫 재판 기일 미정
지난해 성탄절 사천에서 발생한 10대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에서 ‘소년법 개정’ 입법 청원을 진행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빈센트(남언호·전경진 변호사)는 ‘크리스마스 또래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담아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안건이 총 6만8461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12일 밝혔다.
유족 측의 입법 청원은 또래인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최대 형량은 15년이고, 가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라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청원에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은 소년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며,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 소년과 성인을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5일 강원도에 살던 10대 A군이 SNS로만 알고 지내던 또래 여고생을 만나기 위해 사천으로 찾아와 선물을 주겠다며 불러낸 뒤, 흉기로 약 20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다.
A군은 그해 4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터넷과 주거지 인근 시장 등에서 범행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A군은 지난달 2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됐으며, 아직 첫 재판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A군은 경찰에서 “(피해자가)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나 외에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진술했으나, 두 사람은 교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사무소 측은 “유족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며 “유족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짧게는 1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호소했다.
한편 소년범죄가 늘어나거나 잔혹해지는 등 진화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현실이나 정의에 미치지 못한다며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입법 청원과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소년법보다 엄한 처벌이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 20년의 유기징역,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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