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자에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기자, 2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5-02-18 21:15:20

지인인 개발업자에게 사업 인허가와 대출 등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대행하는 건설업자인 지인 B씨에게 사업 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알선 청탁 등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돈을 변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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